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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진보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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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1월, 제1공화국 정권에서 일어난 광복이래 두 번째 사법살인 사건이자 조작극.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크게 퇴보시킨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진보당은 강제해산당하고 당수 조봉암이 사형을 당했다.
2010년 대법원은 재심청구를 받아들이고, 드디어 무죄판결이 나왔다. 2011년 1월 말에 대법원에서는 재심판결에서 '제1공화국의 조작'임을 시인하고 조봉암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조봉암은 공식적으로 복권되었다. 그리고 유족들은 민·형사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2011년 12월 국가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조봉암이 양명산으로부터 돈을 받고 정보를 건네주었다는 것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으며, 설령 그것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를 간첩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출처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