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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살리라 |329| 다음날인 3월 30일 인권단체들과 의문사 유가족 등은 기만적인 인권법 국무회의에서 통 과 반대를 외치며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뒤에서 집회를 하고 청와대로 행진하는 과정에서 의문사 유가족 등은 경찰차에 실려 격리되기도 하였고, 3월 31일에는 기자회견을 열었으 나 인권법은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의문사 유가족 등은 비장한 각오를 해야만 하였다. 의문사 진상규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인권법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야말로 10년이상 진상규명을 위해 싸워 온 노력 이 무위로 끝나버리기 십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농성 중에 또 하나의 농성을 하기로 하였다. 4월 6일 아침에 국민회의 앞에서 집회를 하고 나서 기습적으로 의문사 유가족 등 은 국민회의 당사를 점거하고 의문사 진상규명을 특별법으로 제정하라며 단식농성을 감행 하였다. 농성은 명예회복 유가족들의 농성 중단 종용으로 4월 8일까지 진행하다 종료하였 다. 이와 함께 명동성당에서 4월 7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올바른 인권법 제정을 위한 인 권운동가 단식농성에도 일부 결합하였다. 1999년 내내 국회는 회기가 계속되었다. 이른바 방탄국회였다. 15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강경식, 이신행, 서상목, 정형근 의원 등의 체포를 막기 위해 한나라당 단독으로 소집한 경 우가 많았다. 특히 1999년에는‘서상목 국회’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임시국회가 계속 열렸 지만 실제로 상임위 활동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59) 국민회의는 의문사법에 대해 계속 이렇다 할 방침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다. 의문사 유 가족 등은 6월 2일부터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을 요구하는 국민회의 당사 점거농성을 또 한번 감행하게 되었다. 그러자 국민회의는 이상수 제1정조위원장이 나서서 의문사법을 특별법으로 만들겠다고 하였으며, 6월 11일 국민회의에서 작성한 의문사법 시안 60) 을 가지고 1차 법안검토 실무회 |328|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회의를 통과시키려 하였다. 이에 의문사 유가족들은 즉각적으로 반대 성명 57) 을 내었고 3 월 29일에는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 후문 앞에서 이를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항의 삭 발식 58) 을 거행하였다. 아래는 성명의 일부이다. 「인권법」기만이다.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을제정하라! …한가닥기대를걸었던국가인권기구에서의의문사진상규명도진상규명에접근이불가 능한상태가되었다. 그이유는첫째로가해기관이수사기관이나정부기관이아닌노동운동 과정에서기업주등에의해살해된경우등에는의문사진상규명의대상에서아예제외되어 있고 인권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할 때에만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법안 제40조), 둘째로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는 등의 이유로 증언, 자료제출 등 모든 조사를 합법 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요건들이 인권법에 명시되어 있기에(법안 48조) 의문사 진상 규명뿐 아니라 일반 인권침해에 있어서도 수사기관이 마음 먹은대로 거부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셋 째로는진상규명을위한또하나의중요한요건인증인에대한보호와포상규정이아예명 시되어있지않아증인이신변의위협을느끼게되어제보할가능성을원천적으로봉쇄해버 렸기때문이다. 이에유가협과추모연대는대통령의지시사항인의문사진상규명을정부와당이할의지가 있는지를확실히밝힐것을요구한다. 그리고이를인권법을통해하고자한다면진상규명이 보장되도록 인권법 내에 별도의 장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국무회의에서의 의결을 요구 하며, 특별법을 통해 하고자 한다면 당정이 이를 공표하고 조속히 당정 협의를 거쳐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제정을촉구하는바이다.… 57) 1999년 3월 24일자“의문사 진상규명 국가인권기구에서 불가능하다. 특별법을 제정하라”제하의 성명에서 전국민족민주유가족 협의회(유가협, 회장 배은심, 의문사지회장 허영춘)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 의장 이창복)는 국가 인권기구에서 의문사 진상 규명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를 가능하게 보완하던지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함. 58) 농성을 담은 다큐멘터리‘민들레’에도 이 장면이 담겨 있는데, 제작자는 제작일지에 이렇게 적어 놓고 있다. “삭발식. 흐려진 뷰 파인더. 눈물로 찍어낸 화면을 관객들은 구분할 수 있을까.”이날 삭발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허원근 부친, 신호수 부친, 최우혁 부친, 김성수 부친, 이덕인 부친, 박필호 부친, 그리고 정경식 모친이 많은 사람이 말리는 데에도 삭발을 감행하였다. 59) 이렇게 연린 열린 방탄국회였기에 의문사유가족 등은 혹시나 하는 기대심리가 생겨 한 편으로는 농성을 지속시킬 수 있는 요인 으로 작용하였다. 60) 이 시안은 민변 이상훈 변호사가 성안한 의문사법안, 그리고 인권법공대위 차원에서 조용한 변호사가 성안한 인권법안, 법부부가 작성한 인권법안을 기초로 하여 국민회의에서 시안을 만들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