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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그런데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는 극도로 경색되었고, 2020년 6월 16일 급기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는 사태까지 이르렀 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전히 남북 대화 창구는 굳게 닫혀있다. 남북정상 합의사항이 이행 되었다면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교착상태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가 정상 간 합의는 국가 간 조약에 준하며, 남북정상 간 합의도 실천으로 이행되어 야 마땅하다. 만약,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국가 간 신뢰가 무너지고 갈등으로 비화 한다. 국민의 환호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20대 국회의 「한반도의 평 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폐기는 4.27 판문점 선언의 실천과 집 행력을 저하하는데 일조하였다. 남과 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이후, 총 여섯 차례의 중차대한 남북합의 및 공동선언을 하였다.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통해 조국통일의 원칙을 밝힌 7.4 남북공 동성명, 남북 간의 화해·교류협력·상호 불가침을 천명한 남북기본합의서, 통일 문제를 자 주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6.15 공동선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10.4 선언, 한 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선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지대를 만들기 위 한 9.19 평양공동선언 등은 모두 남북이 자주적이며 평화롭게 교류하고 협력하며 우리 민족이 대단결하여 종전선언을 통해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제, 남북공동선언과 합의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는 정치적 이념이나 소속 정당을 넘어서는 민족의 명운이 걸려있는 막중한 현안이다. 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을 맞아 우리 180명의 국회의원과 250여개 국내외 평화·통 일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국회에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남북공동선언 실 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70년 이상 이어져 온 한국전쟁의 종식을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 하나, 오늘 함께 한 180명의 국회의원은 정부가 남북공동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는 즉시 국회 절차를 밟을 것을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