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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올바른 과거사청산단체협의회 참여단체 및 국가폭력진실규명연대 등은 22일 오전 진실 화해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화해위원회 의 정상적인 활동을 촉구하고 있다. 출범 5개월을 앞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정상적인 조사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법으로 정한 조사개시결정시한이 지났음에도 신청인에 게 아무런 통보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바른 과거사청산단체협의회 참여단체 및 국가폭력진실규명연대 등은 22일 오전 진실 화해위원회가위치한서울중구남산스퀘어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지 5개월이 다 되 감에도 우려했던 그대로 정상적인 조사활동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실화해위원회는 한시적인 기구인 만큼, 지금까 지 접수된 사건들조차도 조사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현재 5,000여건에 달한다. 진화위는 출범 초부터 국민의힘 추천 위원이 과거 성추행 전력으로 자진사퇴하면서 위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을 해야 했다. 이에 과거사 단체들은 진화위의 정상적인 조사 활동에 의문 을 제기한 바 있다. 과거사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진화위는 법적으로 규정된 조사개시결정시한이 지난 경우에도 신청인에게 아무런 통보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관련법에 따르면 위원 회는 진실규명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신청인들에게 아무런 통보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진실을 규명하고자 설치한 국가기구가 자신이 정작 지켜야할 시행령마저 스스로 위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며 “더욱이 진화위는 내부적인 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비밀 의 철옹성 같은 조직이라는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도무 지 오리무중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한 이유로 과거사 단체들은 당초 허용됐던 상임위원회의 방청과 관 련, 특정 내용에 관해 비공개로 전환하고 방청인들을 퇴장시키는 점을 들었다. 과거사 단체 회원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는 조치”라며 “또한 시행령에 따르면 핵심 구성원인 사무처장에 대해 진실화해위원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있으나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