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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살리라 |317| 람직하지않다는발제자의견해에전적으로동의하며진상규명을위한구체적인방안에대해간략히 살펴보겠다. 진상조사를담당할주체(또는기관)은다음의조건들을갖추고있어야한다. 먼저진상규명에대한 확고한‘의지’가있어야한다. 둘째, 진상조사에필요한전문적인능력이있어야한다. 셋째, 강제조 사권이주어져야한다. 조사에불응하거나협조하지않은사람을구인또는구속등의방법으로강제 로조사할수있는권한이주어져야한다. 따라서의문사의진상규명을제대로해내기위해서는‘특별법’을제정하여별도의전담기구를구 성해야한다. … 이기구는첫째, 검찰수사권에필적하는필요한모든권한을가져야한다. 둘째, 검찰, 경찰등국 가기관이 진상조사기구의 협조요청에 반드시 협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조사과정을 매 분기별 또는월별보고등정기적으로대통령과국회에보고하도록해야한다. …” 41) 이렇게 학술회의 등을 통하여 논리적 근거들을 확보함과 아울러 1996년말부터 과거청 산국민위 42) 가 출범함에 따라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결합하였다. 그리고 1997년 8월 28일 부터 9월 1일까지 이회창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 아들 등 사회지도층 병역비리를 항의하는 농성을 명동성당에서 진행하고 9월 1일에는 신한국당을 기습적으로 점거하여 기자실에서 기자들에게 성명서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하다 끌려 나오기도 하였다. 아래는 신한국당에 들어가서 배포한 성명서 내용이다. - 항의서한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의문사지회에 있는 우리들은 지난 8월 28일부터 사회지도층 자 제들에 대한 병역면제의혹규탄과 강제징집 되어 의문의 죽음을 당한 애국학생들의 사인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316|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이모든것을밝혀응분의책임을묻는것이정의를구현하고역사를바로세우는것이다. 그러나 군사독재시절의책임을다규명한다는것은너무나어렵다. 그래서그것을다밝히고응분의책임을 묻는것이불가능에가까울정도라면차라리21세기로의전진을다짐하면서군사독재의유산을포괄 적으로청산하는것이나을수있다. … 따라서본인은시대적과제와정의구현의차원에서볼때가해자와피해자가화해하면서가해자를 사면하고피해자의명예를회복하는것을통해군사독재시절의유산을포괄적으로청산할것을제안 한다. … 장기표의 이 같은 포괄적 청산론에 대해 그해 6월에 개최된 제2차 학술회의에서 박원순 39) 등의 반론이 제기되었다. 박원순은 발제를 통해‘진상조사 최우선론’을 다음과 같이 제기 하며‘포괄적 청산론’을 비판한다. “지난시대에있었던정치적의문사는뭐니뭐니해도우선진상조사가최우선과제이다. 먼저진실 이밝혀져있지않기때문에이들에대한정치적평가, 명예의회복, 배상과가해자처벌등의그다음 단계의조치가불가능한것이다. 그것이정치적음모나보복에의해학살된것임이밝혀짐으로써비 로소가해자또는국가에대한요구나조치가가능한것이다. 따라서의문사의진상을가리는국가기 관으로서또는민관합동기구로서의진상조사위원회의설치가가장선결과제이다. 특히의문사사건 들은시간이흐를수록기억의혼미, 증인의사거, 증거의인멸등에의해더욱진실을가리기힘들어 진다. 이모든증거와기억이사라지기전에진실을밝히려는노력이경주되어야한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온 천정배 40) 도 포괄적 청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그 실현방법을 제시하였다. “의문사문제의해결을위해서는진상규명이선행되어야한다. 이런점에서‘포괄적인청산’은 바 39) 당시 변호사, 참여연대 사무처장 40)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국회의원 41) 천정배,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방법, 민족민주열사∙희생자∙의문사 명예회복을 위한 1997년 제2차 학술회의 자료집, 1997, 91~92쪽 42) 1996년 12월 16일 전두환의 2차 공판이 있던날‘5∙18 완전 해결과 정의실현∙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발족하여 1997 년 한 해 동안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였으나, 대선 이후 가진 진로 논의에서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자는 추모연대의 제 안에도 불구하고 회의소집이 되지 않다가 자연 소멸되어 버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