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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가 했議府 4司체제로 개편되어 원의 예속화 정책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됨으로 써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었으며, 휩~兵馬使에서 개편된 都評議使司가 본래의 제기 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치운영 역시 정규적인 관부와 여기에 소속된 관료 중심 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왕권의 유지와 강화라는 정치적 목표에 부응하는 측근세력과 측근정치기구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른바 측근정치의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나아가 원 의 종속화 정책을 수행하는 狂東行省 · 萬戶府 등이 권력기구로 등장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당시 권력은 이들 국왕 측근세력과 권력기구에 집중되어 정상적인 정치질서와 행정체계를 무시하면서 탈법적으로 행사되고 있었다. 원간섭기 정치상황에서 규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은 왕위계승의 기형적인 모습이었다. 이른바 重祚현상이라 일걷듯이 왕 부자 사이에 왕위가 넘나드는가 하면, 왕위계승 때마다 극심한 권력투쟁이 수반되고 있었다 원은 자국 내에서 새로운 황제 가 즉위하거나 집권세력의 변동이 있을 때, 고려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왕위 교체라는 지배방식을 구사하고 있었다. 성종이 즉위한 후 충렬왕에서 충선왕으로 교체 한 것이나, 영종 즉위 후 충숙왕을 원도에 억류시킨 것, 문종대 권신들 간의 권력투쟁 에 따라 충숙왕과 충혜왕이 복위되거나 폐위당한 것 등은 그 단적인 예이다 이와 같은 원간섭기 중앙정계의 정치상황이 박익이 거주하고 있었던 밀양지역에까 지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같은 정치상황이 전개됨으로써, 부원세력이나 국왕 측근세력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이들이 토지겸병 등 경제적 수탈을 일삼고, 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 지방에 농장을 설치함으로써 지방사회도 그 수 탈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밀양지방도 예외가 아니었음은 다음에서 엿볼수 있다 理問所가 密城副使 李孫慶, 購興폐使 李豪正, 西州검IJ使 趙‘쌍H軍를 가두었다. 짧治 都앞의 공문을 받들어 솥者 및 豪彈者의 田莊을 철거시킨 때문이었다 14) 理問所는 원간섭기 원의 간섭기구였던 狂東行省의 산하 기구로 升Jj名과 決微을 담당 하면서 元의 종속정책을 수행하고 있었다.15) 충목왕 3년 이문소가 密城닮Jj使 李孫慶 동 14) r理問所 며密城룹Jj俠李孫慶 · 關興副使李象正 · 西~'I‘l副俠趙쪽陣 以承整治都앓l밟 澈富者及豪隨田莊 也J(Ii'고려사절요』 권 25, 충목왕 3년 10월) • 1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