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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②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의8(재심의) ① 보상심의위원회가 제40조의7에 따라 결정한 사 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 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은 제40조의7에 따라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보상심의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재심의와 송달에 관하여는 제40조의6 및 제40조의7 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의6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 일”로 본다. 제40조의9(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의 지급) ① 제40조의7에 따라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을 지급받고 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위원 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의10(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40조의11(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 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의12(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소송은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제40조의6에 따른 결정기한이 지나도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