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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7) 제주4·3유족회 “정부 배·보상 균등 지급안 ‘환영’…금액 협의 필요” 사무국 「행정안전부가 과거사배보상기준용역결과를 발표하였다. 제주4,3유족회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순사건희생자유족회는 일단 유보하였고 한국전쟁민간인피학살유족회는 턱없이 부족한 용역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1기진실화해위원회결정문 을 받고 재판을 청구하였던 배상금액도 합리적인 수준 되지 못하였고 현재 국회에서 배 보상특별법재개정안이 국회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있기 때문이다.」 제주4·3유족회 “정부 배·보상 균등 지급안 ‘환영’…금액 협의 필요” 최근 행정안전부가 제주4·3희생자 배·보상금을 균등 지급하는 계획을 제시한 데 대해 유족회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오임종·이하 유족회)는 긴급 운영회의를 열어 행안부의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논의, 입장을 발표했다. 유족회는 우선 “시혜적 성격이 있는 ‘위자료’라는 용어를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보상금’으로 개정할 계획에 대해 찬성하고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균등 지급 방안을 적용 하기로 한 데엔 환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액 수준에 대해선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고 지적했다. 유족회는 “과거사 및 4·3 관련 기존 판결 사례에서 지급된 배·보상 금액과 차이가 많아 추후 합리적인 금액을 반영하기 위한 협의가 필요하고 희생자의 유족에 대한 위로금 반영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민법의 상속법에 따라 보상금 상속을 집행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고 ‘법정 상속권자가 없을 경우 이미 유족으로 인정된 제사 봉행 또는 분묘를 관리하는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사망한 시 5촌 방계혈족까지 청구 자격을 확대하는 것에도 환영한다” 고 덧붙였다. 지급 기간에 대해선 “행안부는 5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나 유족 대부분이 고령임을 감안해 3년 이내 마무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가족관계 등록부 작성 및 정정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 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