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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낙영(鄭洛榮)은 경남 하동(河東) 사람이다. 1919년 3월 20일 남해군(南海郡) 남해읍(南海邑) 장날에 이범호(李範鎬)·정재운(鄭在雲)·정희근(鄭禧根)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의, 독립선언서를 다량으로 등사하고 태극기를 만드는 등 준비를 갖춘 후 거사일 장터에 모인 수백명의 군중에게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등 시위를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4월 28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5월형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공소하여, 5월 2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6월형으로 가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