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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희생자 추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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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이호승 선생 공적기념비
이 공적기념비는 독립유공자 이호승(李浩承) 선생의 「애국애족」 정신과 「국내항일」 운동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옹진군(甕津郡)에서는 북도면 출신 애국지사 이호승 선생 공적기념비를 신도리와 시도로 연도교 입구 소공원에 건립한 것이다.
비의 전체높이는 345㎝, 폭 75㎝, 두께 42㎝의 규모이다.
이호승(李浩承, 1878.7.10.~1939.7.20) 선생은 경기도 부천군 북도면 신도리 295번지에서 출생하였으며 조선 제9대 성종대왕의 13남이신 영산군(파)의 12대손으로서 조선 후기 종2품인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지내신 이우복(李遇福)의 4대 종손으로 본관은 전주이씨(全州李氏)이다.
이호승 선생은 일제 강점기 시대인 1920년대 초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특히, 상해에서 군자금을 모집하기 위해 1922년 4월경, 국내로 들어와 있던 대한민국임시정부원 윤응념(尹應念)을 만나 이듬해 초부터 함께 행동을 하였다.
이호승 선생은 1923년 1월 26일 오후 9시경 상대 임시정부원 윤응념(尹應念)과 윤도중(尹度重) 선생과 함께 박주순(朴周淳)의 집에 가서 군자금을 요청하였으나 주인이 없어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923년 3월, 임시정부원 윤응념과 이호승 선생을 비롯한 독립단원 동지들은 상해 임시정부 교통총장 손정도(孫貞道) 명령으로 인천 근해의 섬인 영종도, 대부도, 장봉도, 시도, 신불도 등을 중심으로 독립자금 모금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일부 모금한 현금 561원과 출금계약 약 5천여원의 증서만 받았다.
3월 28일에 이호승 선생은 독립단원 동지 7명과 함께 경기도 부천군 대부면 북일리에 사는 김규환(金奎煥)에게 군자금 360원과 대부면장 김종원(金鍾元)으로부터 120원을 모금하고, 또한 김달원(金達元)으로부터 3,000원의 출금계약 중서를 받았으며 특히, 일부 모금한 돈으로 윤응념은 상해와의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350원으로 배 한척을 구입하였다.
상해 임시정부 지원을 위해 독립자금 모금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려다가 1923년 5월 초 이호승 선생을 포함한 독립단원 동지 9명은 경기도 경찰부에 탐지(探知)되어 일경에 모두 체포(逮捕)되었다.
이호승 선생은 "인천 중대사건" 비밀조직원 군자금 모금과 관련하여 1923년 7월 31일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 「예심판결」과 동년 9월 25일 「결심판결」에서 “강도죄”(强盜罪)로 징역 5년형 선고를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1924년 1월 26일 칙령(勅令) 제10호에 의거 징역(懲役) 3년 9월로 감형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석방된 후 1939년 7월 20일 경기도 부천군 북도면 신도3리 자택에서 향년 61세를 일기로 생(生)을 마쳤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지난 2006년 11월 17일 “순국선열의 날”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201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