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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희는 1927년 3월 대성학원 제3학년을 수학하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신사상을 받아들이고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1928년 3월 10일, 경북 봉화청년동맹 제1회 정기대회에서 문화교양부장을 맡았으며 5월 10일 봉화청년동맹 제1회 확대집행위원회에서 사임 위원에 대한 보선에서 조직연락부장을 맡게 되었다. 1929년 2월 18일 제1회 정기대회에서 위원에 선임되었다. 1928년 12월 29일 신간회 봉화지회 제3회 정기대회에서 상무간사에 선임되었고 1930년 9월경 신간회 봉화지회의 대표회원으로 활동하였다. 1932년 2월경 황윤경·김차을 등과 함께 비밀결사를 조직할 것을 협의하고, 3월에 황윤경의 제안으로 비밀결사로 적색농민조합을 조직하여, 황윤경·김차을과 함께 집행위원이 되고, 황윤경을 책임자로 선출했다. 이후 그의 집에서 여러 차례 모임을 갖고, 황윤경이 작성한 ‘뉴스’를 배포 토의하고, 농민의 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였다. 5월 하순, 황윤경·권우섭·권차응 등과 함께 유곡리 제궁곡에 모여 황윤경의 제의로 일본제국주의를 타파하고 신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봉화군 내에 운동의 지도기관인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농민부·반제부·청년부·연락부 등의 4개 부서를 두고, 권우섭을 책임비서로 하는 한편, 김창희는 농민부 책임자로서 농민조합의 지도, 권우섭을 반제부 책임자로서 반제동맹의 조직 및 지도, 권차응을 청년부 책임자로서 공산청년회 조직 및 지도, 황윤경을 연락부 책임자로서 인근 영주의 좌익단체와의 연락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청년부에는 별도의 반제동맹을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 7월 19일, ‘영주봉화공산협의회 사건’으로 불리는 영주·봉화 적색농민조합이 드러나면서 관련 인사 약 80여 명이 일경에 체포되었고, 김창희를 비롯하여 황윤경·김동필·권차응(권상창)·권우섭 등 12명이 10개월 동안 예심 판사의 취조를 받았다. 1933년 4월 1일에 예심이 종결되어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대구지방법원 공판에 회부되었다. 1933년 12월 22일 징역 2년 6월을 받아 대구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35년 3월 26일 출감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