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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사단법인 대한민국순국선열유족회 즉, 호국 및 민주화 대상 국가유공자는 그 활동 기간이 길어야 수개월에서 몇 년에 지나지 않아 대수 (본인, 아들)로 정하여도 상호간 아무런 불이득이 없으나, 반세기(51년)동안 투쟁한 독립유공자 중 대부 분 일찍 사망한 순국선열 후손(67%)은 일제 암흑기에 일제로 부터 가장 혹독한 탄압 속에서 겨우 소수 인원이 살아남아 광복을 맞이하여 조국의 품에 돌아왔으나, 유족보상금 지급당시(1965년) 이미 증손 대 를 넘어서 국가의 보호(보상금)를 전혀 받지 못하는 처참한 현상이 발생하였다. 어디 그뿐인가? 국가의 보호를 받는 공법단체인 광복회의 회원자격(보험금을 받는 자)도 박탈당한 채, 47년이 지난 2012년 7월 1일 광복 전 사망한 독립 유공자 중, 한 번도 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족 은 그 직계비속 중 1명에 한하여 손자로 본다는 법률이 개정되었다. 그러나 유족간의 완전 합의로 인한 행방불명자에 대한 호적정리를 할 수 없어 신청 자체를 할 수 없 거나, 연장자 우선순위로 지급하다 보니 0.5세대 정도만 수혜 받도록 하는 실효성 없는 법으로 개정 되 어 다시 한 번 보훈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그 실례로 서훈을 받은 3,500여 명 중 보상금을 받는 804명을 제외한 미보상자 2,700여 명 에서 후 손이 있는 750여 명을 추가 수혜대상자로 추산하였으나, 10년이 지난 아직까지 80여 명(10%)만 신 청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중 보상금 법은 보상금 수혜 일로 부터 누구나 (애국지사· 순 국선열) 2대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공평한 법률개정이므로 이에 대한 조속한 법률개정을 하 여 공헌과 희생이 가장 높은 순국선열이 역차별과 불평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순국선열과 그 후손들의 실상 순국선열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과 재산 그리고 가족까지 모두 겨레의 재단 앞에 바치신 분으로 광복이전에 순국하신 분들이다. 1939년 11월 2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제31차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너무나 많은 선열들이 지속 적 으로 순국하자 사실상 국망일(國亡日)인 을사늑약일(11월17일)을 순국선열기념일로 제정하여 매년 추 모행사를 거행해왔다. 그러다가 1945년 광복을 맞이한 임시정부요인들은 미군정의 반대로 단체 환국이 불가능 하자 동 년 11월 23일 개인 자격으로 제1진이 환국하였다. 환국직후 할 일이 산적함에도 12월 23일 혹한의 추위 에 도 불구하고 서울운동장에서 제일 먼저 전 국민과 함께 순국선열 추념대회를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