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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23년 11월 Column     특별 기고 작은 소리 큰 울림 늦어진 보훈개시와 다수의 탈락 ...‘형평성’ 아닌 ‘차 별성’ 예우 마땅 뜻하지 않은 분단과 6.25전란 때문에 ‘앞분’에 대 한 보훈이, 광복 17년이 지난 1962년에야 시작된 결 과, 독립항쟁 초기 1894년부터 치면 무려 68년이 지 나서야 보훈이 개시된 셈이다(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 급 시작은 1965년). 가령 초기 유공자의 공적이 최근 발굴되어 서훈한다고 가정하면, 무려 140년 뒤에 보 훈이 시작되는 셈이다. 또 개시가 늦어진데 더하여, 1960년대 초는 국력이 형편 없었고(GDP 87$), 경제 도 어려웠다. 특히, 6.25 전사자와 상이용사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어 심각한 상태였다. 정부, 어려운 60년대초, 독립 · 건국 유공자 ‘3대 보훈’ 결정 그 어려운 가운데도 정부는, 「독립유공자 ‘3대 보 훈’」을 결정했다. “독립운동 집안은 3대가 망한다”는 국민 공감대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때, 그 ‘3대’ 표현 을 ‘본인-자녀-손자녀’란 용어로 법에 규정한 탓에 오 늘날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처음부터 ‘3대’를, ‘본인- 자녀-손자녀’ 아닌 “최초 수권자로부터 3대”로 규정 했어야 했는데…) 왜냐하면, 초기 · 중 기 유공자의 경우는 보 훈개시 당시 이미 증손 대 이하로 내려간 유족 이 많아, 수권자가 아 예 있을 수 없는 경우 가 허다했으며(면암 최 익현[1833-1907] 유족 은 이미 5대), 손자 한 (대)사람에서 끝나게 된 유족이 90%나 되고, 두 대(2代-자녀·손자녀) 경우 도 10% 미만이었다. 그 문제를 보완키 위해서 뒤늦게 나마 법을 개정(2012.7.1), “광복 전 사망한 독립유공 자 중, 한 번도 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족은 그 직계 비 속 중 1명에 한하여 손자로 본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유족 간 ‘전원합의’ 조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몇년도 아닌 몇 십년의 세월이 지 난데다가 6.25 등 격변으로 행방불명된 유족의 호적 정리 불능, 해외 이민자 등의 동의를 받기가 어렵기 때 문이다. 그 결과 개정 법률 시행 10년이 지난 현재, 미 보상자 2,700여명 중 후손 있는 750여 명의 10% 정 도가 겨우 신청한 실정이라 한다. 문제점이 있더라도 ‘51%이상 합의제’로 정해야할 것이다. 후기· 말기 유공 자와의 공평성을 위해서도. 순국선열 본인 이미 사망(旣死亡) 간과(원천적 2대 보훈돼) - 보완했지만 역시 문제 한편, 순국선열의 경우, 유공자 ‘본인’ 기사망(旣死 亡)으로 사실상 자녀와 손자녀 ‘2대 보훈’으로 되고 만 것이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순국선열의 ‘3촌’(1촌 순국선열추념탑 부조의 독립전쟁 관련 부분 순국선열유족회 발행 순국선열 관련  해설 책자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