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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옥란 (당시36세) 화장 후 벽제 중앙추모공원에 안장 1966년 출생 1988년 장애문제연구회‘울림터’창립회원 1989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과 장애인복지법개정을 위한’공대위 활동 1992년 장애인운동청년연합 활동. 정립회관 정상화를 위한 공대위 활동 2001년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연대회의 활동 2001년 2월 서울역 선로 점거. 150만원 벌금형 2001년 12월 생존권 쟁취와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명동성당 농성단 참가 2002년 3월 26일 심장마비로 운명 |272|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신자유주의시기 사회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의 삶은 한마디로 이 땅에서 장애인으로, 여성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 든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1급 장애인이었던 동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로서 너무도 열악 한 현실 속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투쟁으로 이겨내고자 최저생계비 현 실화를 요구하며 투쟁해왔다. 정부가 동지에게 지급한 돈은 생계급여(26만원)와 장애인수당(4만5천원)을 합 쳐 30만5000원에 불과했다.(’02년 기준) 이 돈은 동지의 한달 생활비를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빚을 져야하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지는 청계천 벼룩시장에서 장사를 하다 목디스크 수술을 받기 위해 노점을 접 어야 하기도 했는데 1인당 월 소득이 33만원이 넘으면 수급권자가 될 수 없으며 의 료보호또한받을수없기때문이었다. 동지는 이와 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항의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급한 월 생계급여 26만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되돌려 주기도 했다. 또한“현재의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 산출방식이 개인별, 가구별 특수성을 무시하고 행 정편의적이고 일률적으로 이뤄졌다”며“가구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산정방식으 로 바뀌어야 한다“고 항의했다. 또한“현행 최저생계비에 기초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그리고 최저생계 보장이라는 법의 취지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동지에게 또 다른 시련이 닥쳤다. 4년 전 남편과 이혼한 동지에게 9 살 난 아이가 한명 있었다. 동지는 양육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통장에 어느 정도의 돈을 넣어두어야 한다는 조언을 변호사로부터 들었고, 주위 사람들의 도 움으로 통장에 7백만원 가량의 돈을 모았다. 동지는 통장의 돈 때문에 일정한 소 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수급권자에서 탈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 은 동지에게 양육과 수급권 중 한 가지를 강요하는 것이었다. 뇌성마비 중증장애인의 몸으로 장애인의 권익을 위해 정열적으로 투쟁해 왔던 동지였지만, 가난으로 모성마저 포기해야 하는 현실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장애인으로, 여성으로, 수급권자로 그리고 실업자로 살아야했던 동지는 어떻 게 호소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 아이의 양육권과 쥐꼬리만한 수급권을 선택해 야 하는 갈림길 사이에서 괴로워하다 극약을 마시고 한달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 던 끝에 결국 운명을 달리하였다. 끝내살리라 |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