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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원의 이상과 같은 활동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0 · 11 · 19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로 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Ⅳ-2: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이유서(pp.885∼902)에 관련 행적이 상세하게 채록되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