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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계병(南啓炳,南世赫, 南汝明)은 경상북도 영덕(盈德) 사람이다. 1919년 3월 18일 영덕군 영해면 성내동(盈海面城內洞)의 장날을 이용하여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고 그 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는 3월이래 서울·평양·대구 등 전국적으로 만세시위운동이 전개되자, 정규하(丁奎河)·남효직(南孝直)·권상호(權相鎬)·박의락(朴義洛) 등의 동지를 규합하여 병곡면(柄谷面)·축산면(丑山面)·창수면(蒼水面) 일대의 기독교도와 지방유지를 포섭하는 일을 분담하였다. 3월 18일 성내시장에 2천여명의 시위군중이 모이자, 민중 앞에 서서 독립운동취지에 관한 연설을 하고 독립만세를 선창한 뒤, 대규모의 시위군중과 함께 시장을 행진하였다. 이때 영해 경찰주재소에서 일본 순사를 급파하여 강제로 해산시키려 하자, 순사와 순사보를 구타하고 그 제복을 찢고, 휴대하고 있던 칼을 빼앗으면서 강력히 대항하였다. 또한 이 기세를 이용하여 군중을 이끌고 경찰주재소와 면사무소·우편소·영해공립보통학교·심상소학교 등을 습격하였다. 먼저 주재소를 습격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며 곤봉을 휘둘러서 내부시설을 파괴하고, 소방용 펌프와 일본인 개인 물품도 파괴하였다. 일본인이 경영하던 영해공립보통학교에서는 공문서류와 당시 시가로 2,008원에 해당하는 기구와 기계류, 580원 상당의 도서류를 파괴하였다. 심상소학교에서는 교사 및 기숙사 건물을 파괴하고 공문서를 파기하였다. 면사무소에서는 사무소 내부의 유리창을 모두 부수고 집기류를 파괴하였으며, 우편국에서도 유리창을 파괴하였다. 이에 영덕경찰서장이 순사와 순사보 등 4명을 지휘하여 시위군중을 해산시키려다가 집단 폭행을 당하고는 본서로 쫓겨갔다. 그는 뒤에도 계속 독립만세운동을 지휘하였다. 1919년 6월 5일 대구지방법원에서 궐석재판으로 징역 7년형을 받았으며 그후 체포되어, 1921년 10월 14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공무집행방해·공문서 훼기·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77년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출처 : 보훈부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