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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DMZ관광 활성화 방안 연구 - 112 - 7. 군부대와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7.1. 군부대와 DMZ 관광진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군사시설보호법 제7조(보호구역 또는 군사시설에의 출입허가)에 의하면 DMZ 관광 자원이 분포하고 있는 민통선 이북지역은 통제보호구역으로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 할 부대장 등 또는 주둔지 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군 작전상 장애가 되 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8조(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사항) 3호에 의하면 통제보호구역 안에서의 주 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은 금지되어 있으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으로서 관할부대장 등이 군사 활동에 지장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락하고 있다. 즉 제4조의 1항 가에 의하면 통일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취락지역, 안보 관광시설지역 등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이 허락된다. 그러나 관할부대장이 군사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안보관광시설 의 신축과 증축을 허락하고 있기 때문에 관할부대장의 재량여지가 많아 형평성이 문 제된다. 따라서 통제보호구역내의 일부지역을 DMZ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군사시설보호법의 규제(출입허가, 관광시설 신축 및 증축 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허가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시간상으로는 물론 입법한계상으로도 무리가 있으므로 법률이 보완될 때 까지는 관할부대장과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유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7.2. 군장병을 위한 DMZ 관광 팸투어 DMZ 인근 지역 주둔 군장병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하여 전역 후 다시 찾아 올 수 있도록 하는 홍보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강릉시는 지금까지 군장병을 대상으로 실시한 팸투어에 17개 부대에서 61회에 거쳐 3,00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