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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1) 내용증명의 개념 일상생활에서 통지서나 최고서 기타 자기의사를 상대방에게 전할 때 빈번하게 우 편 제도로 이용하고 있는데, 단순한 우편으로 전달하기 보다는 그 내용을 공신력 있 는 기관에서 증명하여 보낸다면 후일 증거자료나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분쟁 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내용증명이란 문서의 내용을 공적으 로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보내는 사람(발송인)이 받는 사람(수취인)에게 어떤 내 용 의 문서를 지식 경제부 산하 우체국에서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 하 는 우편제도이다. (2) 내용증명의 목적 첫째,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한다. 예를 들면, * 돈을 빌려주었는데 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빌려간 돈 을 갚으라는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내용증명이 필요하다. * 구두로 계약해제를 통보할 때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계약해제나 해 지 의 내용증명으로 예방할 수 있다. * 돈을 빌려주었을 경우 그 채권은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게 되는데, 이처럼 시 효 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을 때의 내용증명이 필요하다. * 갑이 을에게 100만원을 빌려주었고 병에게 100원을 빌렸었다. 을은 갑에게 1 00 만원을 갚지 않고 있고 갑도 병에게 100만원을 갚아야 하는바, 갑은 병에게 을에 게 받을 돈을 양도하여 채무에 벗어나려고 한다. 이때 갑은 을에게 100만원을 병에 게 지급하라는 채권양도통지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다. Part2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1.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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