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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2024년 5월 순국 Inside  길 따라 얼 따라 우리문화 사랑방 도 1895년(메이지 28년) 일본에 서 제4회 내국권업박람회(內國勸 業博覽會)가 열렸을 때(4.1~7.31) 지은 문화시설로 일종의 테마파 크 비슷한 용도였던 것을, 헤이안 쿄로 천도한 당사자인 제50대 간 무왕 모시는 신사로 바꾸었을 뿐 이다. 따라서 그들도 헤이안 시대의 궁전 원형을 고증하여 복원했을 리는 없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 세종임금의 공적에 견줄 수 없을 만한 간무왕을 기리는 상징적인 건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의 원 형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 그들이 그럴진대 우리의 세종임 금이 태어나신 곳에 기념관 하나 없다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 아 닌가?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한글을 짓 밟아 우리의 위대한 스승인 세종임 금의 탄생기념관 하나 없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지만, 더 부끄러운 일은 많은 세계의 언어학자들이 으뜸 글자로 치켜세우는 ‘한글’ 을 짓밟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2005년 1월 27일 정부는 법률 제7368호로 “국어 사용을 촉진 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 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 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 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하는 <국어기본법>을 제 정했다. 그 <국어기본법> 제14조 제1호에 보면 “공공기관 등의 공 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 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해 놓았다. 여기서 공문서란 단순히 ‘공문’ 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 관 등이 보내는 보도자료 등 외부 에 내놓는 모든 글자로 된 것들을 아우른다. 더구나 2016년 11월 24일 헌법재판소는 공문서를 한 글로만 쓰도록 한 국어기본법 제 14조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그러나 법에는 “국가기 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 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 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 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이 법을 어겼을 때 제재 조항이 없기에 국어책임 관을 두지 않는 것은 물론 국가기 2020년 5월 15일 세종대왕 영릉에서 숭모제전을 여는 모습(문화 재청 제공) 일본 교토에 있는 헤이안신궁. 2만여 평의 터에 세워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