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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원 (당시33세)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묘역에 안장 1957년 5월 7일 출생 1986년 3월 10일 영등포에서 불신검문에 항의하다가 연행됨 1986년 5월 26일 식물인간으로 투병생활 중 운명 1990년 12월 민사소송에서 경찰의 유죄가 인정됨 |254| 민족민주열사∙희생자자료집증보판 전두환정권 사회 동지의 삶과 죽음 동지는 ’86년 3월 10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당시 영등포 산업선교회에 집결해 있던 노동자들이 영등포로터리까지 진출해 벌이던 대규모 노동자 가두데모 직후 경찰관들이 비상 순찰 중이던 상황에서, 집으로 가던 중 불심검문을 거부하였다 는 이유로 중앙파출소로 불법적으로 강제 연행되었다. 중앙파출소에서 그곳 소 속 경찰관들로부터 전신을 폭행당하여 피투성이가 되어 식물인간이 된 채 영등 포경찰서에 의해 영등포 시립병원에 행려환자로 위장, 입원되었다. 영등포경찰 서 및 중앙파출소 경찰관들의 철저하고도 조직적인 은폐아래 중환자실에서 77일 간을 신음하다 5월 26일 33세의 젊은 나이로 운명하였다. 가족들은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87년 7월 국가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 그러 나 심증은 가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결을 냈다. 관련 경찰관들은 여러차례 대책회의를 열어가며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위증으로 일관하고 있음이 밝혀졌지만 무혐의 처리되고 사건현장을 생생히 보았던 목격자들의 증언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처리되었다. 가족들은 사건을 은폐조작으로 미궁에 빠뜨리려는 경찰에 맞서 직접 증거를 수집하고 항의농성, 진정, 법정투쟁으로 서울지검 남부지방검찰청의 무혐의 결 정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였다. 대법원은 동지가 영등포경찰서 소속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86년 5월 26 일 서울시립 영등포병원에서 화농성뇌막염으로 사망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독 직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판결을 내렸다. 파출소 경찰관에게도 위증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끝내살리라 |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