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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과거사 피해단체 “허송세월, 시행령 위반 등 진실화해위원회 각성하라!” [내외뉴스통신] 사진제공=촛불계승연대 [내외뉴스통신] 원종성 기자 지난해 12월 10일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그 동안 접수한 진실규명사건은 현재 5000여건에 달하지만, 국민의힘이 추천한 모 위원이 성추행 전력으로 자진사퇴하는 진통을 겪어 아직도 정상적인 조사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 다. 법적으로는 진화위가 구성되어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3년간 활동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만료일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 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초(超)고령자가 절대 다수인 ‘한국전쟁전 후민간인피학살자 전국유족회’(이하 전국유족회, 상임의장 윤호상) 등 과거사 피해단체 회원들은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평생 고통과 피해에 시달린 한을 풀지 못하고 언제든지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