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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영(李瑚寧)은 충북 옥천군(沃川郡) 이원면(伊院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옥천군에서는 서울에서 3·1만세운동을 보고 고향에 내려온 허상기(許相基)가 육창주(陸昌柱)·김용이(金龍伊)와 거사를 결의하고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준비하였다. 이들은 3월 27일 장날에 태극기와 선언서를 휴대하고 시장에 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선창하며 군중들을 격려하였고, 장터에 모인 수백 명이 일제히 호응하여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내를 행진하였다. 허상기·육창주·김용이가 헌병주재소에 붙들려가자 군중은 주재소로 몰려가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헌병의 발포로 다수의 사상자를 냈다. 시위에 참여하였다 체포된 이호영은 1919년 5월 5일 소위 소요죄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