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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 관련 -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세대내 일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변경 될 수 있음. -샘플하우스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품절, 품귀,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시에 한해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부부욕실에 욕조가 설치되며, 공용욕실에는 샤워부스가 설치될 예정으로 추후 위치이동은 불가함. - 발코니창호가 설치되는 외벽에는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세대내 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가 설치되며, 가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됨. - 세대 발코니에 에어컨 실외기실이 설치되며(문으로 구획), 그로 인해 여름철 에어컨 가동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실외기로부터 배출 되는 온풍이 발코니로 유입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결로가 발생 할 수 있음. - 세대내 실내환기는 제1종 환기방식(강제급기 + 강제배기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고, 덕트와 연결된 디퓨져(급배기구)는 거실과 각 침실 천정에 시공되며, 작동 중 소음,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 일부 발코니는 청소용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는 물청소가 불가능하고, 해당 발코니 바닥은 경사(구배) 없이 시공됨. - 세대내 주방의 식탁 위치는 설계시 적정 위치를 계획하였으며, 식탁용 조명기구는 계획되는 식탁 위치에 설치되고, 위치 변경은 불가함. - 에어컨 냉매배관은 거실과 안방에 설치되며, 안방의 에어컨 냉매배관용 매립박스는 벽부형 기준으로 설치하므로 다른 타입으로 설치시 매립박스가 노출될 수 있음. -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 바닥 마감재 및 주방가구 뒷면의 벽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주방 가스배관 설치로 인해 주방가구 상부장의 내부공간이 좁아질 수 있음. - 사이버모델하우스 이미지는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사이버모델하우스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 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 사이버모델하우스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 변경요구는 불가한 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사이버모델하우스 상의 색상은 모니터 등에 따라 색감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학교 현황 - 부대복리시설 내역 -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에 계획된 학교는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및 김포교육지원청 간 의견상충,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입주시기 조정, 학교설립시기 조정 등에 따라 설립계획이 변경(연기, 보류 및 취소) 될 수 있음. - 중학교 입학 배정 규정은 해마다 조정∙검토하므로 향후 2015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규정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함. - 초∙중 통학지정교는 학생수용계획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고등학교는 김포지역이 비평준화지역이므로 희망학교를 지원할 수 있음. ■기 타 - 계약체결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 )]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주거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 만을 표기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우리공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주택형별로 서비스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주택의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은 각 세대의 주택형에 따라 책정된 금액으로 주택형별 임대조건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선순위 청약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는 중복신청이 불가하고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시 청약 모두가 무효 처리됨. - 당해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02.9.3)에 따라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경우에는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당첨∙계약체결 후라도 서류결격, 타인명의 도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 당첨권 박탈, 계약취소 등 주택법에 정한 제재를 받음. -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 및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예비당첨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은 불가함. - 「주택법 시행규칙」제11조 제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사업준공 확정측량 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 - 본 팜플렛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고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각종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변경될 수 있음. - 추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 (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자연& e편한세상)는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김포호수초 김포한가람중 솔터고 양곡고 장기고 운양고 운양3고(가칭) 2014년 3월 개교 예정 김포시 김포한강4로 420번길 87 김포시 김포한강4로 542번길 68 김포시 김포한강7로 22번길 109 김포시 양촌면 양곡리 286-1 김포시 김포한강2로 131 김포시 김포대로 1216번길 173 김포시 운양동 625-8 구 분 학 교 명 학 교 위 치 비 고 기타 사항 Ⅸ ■ 인정기관 : 한국시설안전공단 ■ 인정번호 : 2010-025 소음관련 등급 경량충격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중량충격음 화장실 소음 경계소음 가변성 내구성 일조(빛환경) 에너지성능(열환경) 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 전용부분 공용부분 외부공간 및 건물외피의 생태적 기능 자연토양 및 자연지반의 보전 실내공기오염물질저방출자재의 적용 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전용부분 공용부분 화재감지 및 경보설비 배연 및 피난 설비 내화 성능 구조관련 등급 수리용이성 (리모델링 및 유지관리) 조경 (외부환경) 실내공기질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배려 화재∙소방 환경관련 등급 생활환경 등급 화재∙소방 등급 성능부문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평가등급 (단지별 최소등급 표시) (주)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주)부건종합건축사사무소 (감리용역계약금액 : 5,865,060천원) 현대건설(주) 대림산업(주), (주)한화건설, 금호산업(주), 쌍용건설(주), 태평양개발(주) 경기도시공사 (124-82-08978) Ab-02 블록 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분 양 사 무 실 ■ 분양사무실 안내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4-6, 단지내상가 - 운영기간 : 2013.10.17(목) ~ 분양 종료시(10:00~17:3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단,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13.10,19(토) ~ 20(일)은 임시 운영합니다. - 오시는 길 (버스 - 복합환승센터∙한가람∙솔터마을 정류장 하차, 도보 8분 소요) ∙일 반 : 22번, 81-1번, 90번, 60-3번 ∙간 선 : 70번, 700번, 700-1번 ∙좌 석 : 800번 ∙직 행 : 3100번 ∙급 행 : 8600번 ∙광 역 : M6117번 ■ 분양사무실 주차안내 -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 양 홈 페 이 지 ■ 주 소 : www.gimpo-jayeonn.co.kr ■ 운영기간 : 2013.10.17(목) ~ 분양 종료시까지 분 양 문 의 ■ 분양사무실 : 1588-7104 (분양사무실 전화는 운영기간만 통화 가능합니다.) ■ 경기도시공사 대표전화 : 1588-0466 (평일 : 09:00 ~ 18:00) ■ 특별공급 유형별(공급대상자별), 일반공급 순위별(제1∙2∙3순위)로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고, 신청대상자별 지정일자에만 신청접수 가능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순위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하는 분 본인의 책임임. ■ 본 공고내용 중 신청접수시간 등은 은행 영업시간이 변경될 경우 본 공고내용에 상관없이 해당 변경내용에 따라 별도 공고 없이 자동 조정될 수 있음을 공지하오니 청약하는 분은 청약통장가입은행 또는 우리공사 등으로 청약업무 처리가능 시간 등을 미리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신청접수 후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단, 접수 당일 접수시간 내에 한하여 취소 가능)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순위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3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 및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동일한 청약통장 등으로 공급신청서를 발급받아 당첨일 이전에 타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되었을 경우 본 주택의 당첨이 취소됨.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각별히 유의하여 불이익이 없기 바람.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경우도 포함.) ■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과거 당첨사실, 가점오류 등 부적격한 자로 통보된 분은 소명기간(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부적격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적격여부 재확인 후 적격한 분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재사용 불가)을 받게 되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단, 소명기간 내에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에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함.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 연체료가 부과됨. ■ 계약체결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반환금 중 이미 납부한 입주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함. ■ 예비당첨자가 기입주한 분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지정일(입주하는 분 사전방문 행사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국토교통부의‘입주자 사전점검 운영 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다른 임대주택에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함. ■ 금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하는 분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 공사에 명도 하여야 함.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변경된 주소지의“주민등록등본”)을 당사로 서면통보(우편,인터넷,팩스)하시기 바라며,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하는 분의 책임임.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 하거나 가입한 분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함. ■ 당해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됨.(단, 「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전화상담 및 분양사무실 방문고객 청약상담 등은 청약하는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공고문 및 관련법령을 통해 청약하는 분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가능함.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하는 분이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및 분양사무실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지구 여건 -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의해 진행 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제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음. -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공원, 상∙하수도 등)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기관, 지자체 등이 설치하는 사항 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음. -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지구내에는 변전소, 전기공급시설, 열공급시설, 묘지공원(봉안시설 포함), 크린센터(폐기물처리시설), 쓰레기 투입구 등 쓰레기 집하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이 설치될 계획이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지구는 사업이 준공되기 전인 관계로 토지의 용도 등 조성계획 전반에 대하여 변경될 수 있음. -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인근 검단신도시 개발과 관련하여 도로, 철도의 기반시설의 중복배제나 연계개발 등으로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인접한 기존의 군부대 및 군 관련시설(훈련장, 사격장 등)에서 군사훈련, 작전 및 시설유지를 위하여 발생 하는 소음, 분진 등에 대해서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 사업부지는 인근 김포공항에 운항하는 항공기 항로와 인접하여 소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김포도시철도 노선 및 역사 등은 경기도 도시철도 기본계획(김포편) 변경(‘12.03)에 의한 사업계획이며, 향후 실시설계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당해지구는 주변도로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및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도로 및 버스정류장 인접 동은 교통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 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임. - 당해지구 내 학교,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지구 내 위치한 저류시설은 홍수 등 비상시 빗물을 저장하기 위한 것으로 평상시에는 수면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음. - 당해지구 인근 고압철탑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 내를 지중화하여 관통하고 있음. ■단지 외부 여건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하여 일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양곡지구 쓰레기 집하시설에 의해 일부동 일부세대에 냄새가 유발 될 수 있음. - 인접한 대지에 공원 및 전화국이 조성될 예정이며, 그로 인해 단지내 미치는 영향으로 일부동 일부세대에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음. - 완충녹지, 공공조경 등의 조성으로 일부동 일부세대에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음. [ ※ 완충녹지, 공공조경 등의 조성위치 : 3동 남측, 4동 남측, 5동 남측 등의 위치 ] - 2동 서측에 보행자 육교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로인해 인근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내부여건 - 각종 홍보물 및 사이버 견본주택 등에 제시된 모형도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주민운동시설, 골프연습장, 문고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지하주차장은 각 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호별, 라인별로 제한 될 수 있음.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 신청 전 단지여건(지구여건, 외부여건 포함)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확인∙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후 불법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급배기구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함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공동현관, 단지주출입구 등에 CCTV가 설치됨 - 세대 내부 일부 칸막이벽의 재질이 경량벽체로 구성되어 있어 입주 후 중량물의 경량벽면 거치(부착)시 거치(부착)물 낙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 설치 등의 중량물은 별도 보강을 하여야 함. - 보육시설,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 외부공용시설로 인해 사용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입주초기 지하주차장 내부 및 지하층 코어 부위에 실내외 온도차 등으로 인해 결로가 발생될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아파트의 입면(조경) 등은 입면(조경)특화 및 승인관청과 협의과정에서 일부 시설물(편의시설, 안내시설물, 아파트단지명 등), 입면, 지붕, 기타 구조물의 형태,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공사 지정일) 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1층 전용정원은 설치되지 않음. - 당해 주택의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 감독에 따라야 함. - 단지 배치상 기계전기실, 발전기실 및 주차장 급배기구, 쓰레기 이송설비 및 분리수거함 위치에 따라 일부세대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해 생활환경이 불편할 수도 있음.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 내외의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부대시설, 에어컨 실외기, 필로티, 경관조명 등에 인접한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조망, 소음 및 차량 전조등, 외부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향후 소음측정결과에 따라 단지 일부 구간에 방음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세대의 조망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일부 세대는 공사 시공 중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단지 내 상가는 별도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단지 내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및 단지 내 비상차로, Drop off zone의 인접세대는 차량소음 및 불빛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의 내부시설물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설치, 관리, 운영하여야 함. - 경관조명, 태양광발전 및 풍력발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단지 내 지상돌출부(계단실, D/A, 톱라이트 등)의 실제 설치 위치와 외부 조감도 및 CG상의 위치는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경우 D/A, 톱라이트 등의 설치로 인한 조망, 소음, 눈부심 등의 지장이 있을 수 있음. [ ※ D/A 설치위치(각동 근접부위) : 1동 84D 및 84E 남측, 2동 84D 및 84E 남측, 3동 84C 북서측, 4동 84C 서측 및 84D 남서측, 5동 84D 및 84E 남측 ] - 향후 주동 외벽에 브랜드 홍보를 위한 LED조명을 활용한 BI사인물과 최상층 경관조명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주변 세대에 눈부심 등이 발생 할 수 있음. - 본 주택의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으로 공급될 예정이나 취사용가스는 서울도시가스에서 공급될 예정임. - 단지 내 아파트 주동 부근에 쓰레기 투입구(일반, 음식물쓰레기)가 설치될 예정임. - 단지 내 상가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 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각 동 및 라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함. - 1동 측면 지상주차 2대는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대수이며,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지하 및 데크주차장으로 계획됨. - 쓰레기 분리수거장(재활용)이 단지내 곳곳에 설치되며, 배치도 상의 쓰레기분리 수거장의 위치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불편함 등을 입주자가 인지하여야 함. [ ※ 쓰레기 분리수거장(재활용) 설치위치 : 1동 측면, 2동 후면 3동 측면 사이공간, 3동 84C 측면, 4동 후면 5동 후면 사이공간 등의 위치 ] - 지상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기 위한 보행자용 계단실이 설치되며, 그로 인해 일부동 일부세대에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음. [ ※ 지상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출입하기 위한 보행자용 계단실 설치위치 : 3동 84F 측면, 4동 84F 측면과 5동 84C 전면 사이공간 등의 위치 ] - 지하주차장 차량용 진출입 램프(상부지붕구조물 및 차량진출입 경광등 설치)가 설치되며, 그로 인해 일부동 일부세대에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음. [ ※ 지하주차장 차량용 출입 램프(상부지붕구조물 및 차량진출입 경광등 설치) 설치위치 : �지하주차장 : 1동 84E 전면 및 84B 전면, 5동 84C 측면 및 84F 전면 등의 위치 �데크주차장 : 1동 84D 전면 등의 위치 ] - 데크 차량 진출입로 설치로 인해 일부동 일부세대에 눈부심과 소음 등의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음. [ ※ 데크 차량 진출입로 설치위치 : 1동 주출입구 옆 ] -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등이 설치되어 일부동 일부세대에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음. [ ※ 어린이 놀이터의 설치위치 : 1동 측면 2동 측면 사이공간 등의 위치 ] [ ※ 주민운동시설의 설치위치 : 4동 후면 5동 후면 사이공간 등의 위치 ] [ ※ 휴게소 등의 설치위치 : 생활체육시설 전면, 5동 84B 및 84F 전면 등의 위치 ] - 근린생활시설, 파크 스테이션(Park Station) 등의 설치로 인해 일부동 일부세대에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음. [ ※ 근린생활시설 설치위치 : 1동 84F 측면 ] [ ※ 파크 스테이션(Park Station) 설치위치 : 5동 84C 측면, 지하주차장 램프와 5동 사이공간 등의 위치 ] - 주민공동시설, 주민공동시설용 실외기실의 설치로 인해 일부동 일부세대에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 단지내에 건립 되는 주민공동시설 및 대지는 단지 전체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함. [ ※ 주민공동시설 설치위치 : �1동 지상1층 : 관리사무소 등 �2동 지상1층 : 보육시설, 경로당 등 �데크주차장 : 골프연습장, 스파, 주민운동시설, 멀티미디어실 등 ] [ ※ 주민공동시설용 실외기실 설치위치 : �1동 지하1층 : 관리사무실, 주민운동시설 �2동 지하1층 램프 하부 : 경로당, 보육시설 등의 위치 ] - 지하주차장에 기계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및 지열기계실이 설치되며, 그로 인해 일부동 일부세대에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음. [ ※ 기계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및 지열기계실 등의 설치위치 : �3동 4동 사이 지하2층 : 기계전기실, 발전기실, 저수조 �데크층 주민운동시설 옆 주차장 : 지열기계실 ] - 지하주차장 휀룸 배기탑이 일부 저층세대에 인접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가동시 소음, 분진 등이 발생될 수 있음(비상가동 및 주기적 점검가동 등 실시) - 빗물저수조, 쓰레기 투입구 등의 설치로 인해 일부동 일부세대에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음. [ ※ 빗물저수조 설치위치 : 3동 4동 사이 지하2층 기계실 옆 ] [ ※ 쓰레기 투입구(일반, 음식물) 설치위치 : 1동 84F 전면과 근린생활시설 측면 사이, 2동 84E 측면과 3동 84C 측면 사이, 4동 84F 전면과 5동 84D 전면 사이 등의 위치 ] - 지하층에 우수조 및 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무인택배 보관소는 1동과 파크 스테이션에 설치되며, 그로 인해 일부동 일부세대에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음. -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및 지하주차장 환기용 급∙배기구로 인해 일부동 일부세대에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음. 유의사항 Ⅷ 부대시설 복리시설 관리사무소, 기계전기실, 발전기실, 경비실, 지하주차장 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문고,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등 시 설 내 역 주 요 시 설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벌칙 등 지구 및 단지 여건 주택성능등급서의 표시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분양 사무실 및 분양홈페이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