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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아래는 정금모 전국유족회 운영위원이 낭독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진실화해위원회 각성촉구 기자회견문] 진실화해위원회가 출범한지 5개월이 다 되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우리가 우려했던 그대 로 정상적인 조사활동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그동안 누누이 말했지만 진실화 해기본법은 한시적인 법이며, 진실화해위원회 역시 한시적인 기구다. 4개월 동안 신청된 사건이 민간인학살사건과 각종 인권침해사건을 포함하여 거의 5,000 여건에 달하고 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신청이 들어올지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그러나 진실화해위원회는 법적으로 규정된 조사개시결정시한 등이 지난 경우에도 진실규 명신청인에게 아무런 통보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즉,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 본법 시행령’ 제5조(조사개시결정 등의 기한)에서 정한 “위원회는 위원회에 진실규명 신 청서가 접수되거나 구술신청을 받은 날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진실규명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진실규명 조사개시결정 또는 각하결정 을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 원회의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이처럼, 진실을 규명하고자 설치한 국가기구가 자신이 정작 지켜야할 시행령마저 스스로 위반하고 무너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는 유족들과 관련 단체를 무시하고 진실규명 에 대한 의지가 빈약하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게다가, 진실화해위원회는 내부적인 사항을 전혀 알 수 없는 비밀의 철옹성 같은 조직이 라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무슨 일을 어떻게 얼마나 하는지 도무지 오리무 중에 있다. 상임위원회의에 방청을 허용해 놓고는 막상 중요한 내용들은 비공개로 전환 하여 방청인들을 퇴장시키고 들러리 역할만 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에 유족들과 관련단체들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특히, 사무처장은 조직 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성원이다. 시행령에는 진실화해위원장이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있 다. 지금도 사무처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다. 고위직과 5급~7급 별정직 공무원은 임명이 되었으나 가장 중요한 사무처장이 아직도 임명이 되지 않고 있으니 우리는 그 영문을 모 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