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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헌은 충청북도 음성(陰城) 사람으로, 1919년 4월 1·2일에 걸쳐 양재옥(梁在玉) 등과 함께 안성군 죽산(安城郡竹山) 지방의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였다. 그는 죽산공립 보통학교 학생으로서 4월 1일 이 학교에서 학생 50여 명을 모아 독립만세를 외치고, 4월 2일 전교학생들을 동원하여 태극기를 선두에 세우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이해 8월 28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68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