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page
순국 역사기행 ➋ • 한국통감과 조선총독의 일본 현장을 가다 ⑩ 113 민정신총동원연맹과 녹기연맹(綠 旗聯盟), 애국반 등의 조직과 친일 인사·친일단체·언론매체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였다. 또한 창씨 개명에 응하지 않는 조선인들은 ‘비국민(非國民)’이라 하여 그 자 녀들의 입학·진급 및 진학을 차별 하였다. 또한 요주의 인물로 지정 하여 경찰들의 감시와 민원사무 거부, 공무원이나 사기업체에서 의 채용 제한, 식량과 생필품의 배 급 중단, 노무·징용의 우선 대상자 로 강제 징발, 화물과 우편물의 발 송 거절 등의 불이익이 가해졌다. 이렇게 하여 1941년 연말까지 전 체 호수의 81.5%인 322만 694호 가 창씨개명을 하였다. 창씨개명을 반대한 조선인들 조선인들의 창씨개명에 대한 반대는 절대 거부와 부정적 의미 를 내포한 창씨개명이었다. 전라 남도 곡성군 오곡면 오지리의 유 건영(柳健永)은 ‘창씨개명은 금수 (禽獸)의 도(道)’라는 항의서를 총 독과 중추원에 제출하고 서울 지 인의 집에서 자결하였다. 고창의 설진영(薛鎭永)은 창씨하지 않으 면 자녀를 퇴학시키겠다는 위협 을 받자 자신의 집 우물에 투신 자 살하였다. 한편 창씨개명은 일본식 이름 이 대개 넉자이므로 그에 맞추어 풍자하거나 조롱하는 의미로 창 씨개명을 한 경우가 많았다. 이누 코 구마손[犬子熊孫]은 ‘개자식이 된 곰(단군)의 자손’, 이누쿠소 구 라에[犬糞食衛]는 ‘개똥이나 먹으 라’는 뜻이었다. 또한 병하(炳夏) 라는 이름의 어떤 농부는 창씨를 전농(田農)으로 하여 전농병하(田 農炳夏)로 신고하였다. 전농병하 ⓬⓫ ⓫ 미나미 총독 등 처단 미수사건을 보도한 『동아일보』 호외 ⓬ 미나미지로의 휘호가 새겨진 ‘흥아유신기념탑’ 비(필자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