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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시헌장 조소앙 선생이 기초한 임시헌법안으로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 대한민국 임시헌장임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통치함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빈부 및 계급 없이 일체 평등으로 함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언론.저작.출판.결사.집회.주소이전.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함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공민자격이 있는 자는 선거와 피선거권이 있음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납세 및 병역의 의무가 있음 제7조 대한민국은 인민의 의사에 의해 건국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고 나아가 인류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함 제9조 생명형.신체형 및 공창제를 전폐함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함 1919년 4월 11일 상해임시정부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