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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국선열 왜! 아직도 구천에 머물고 계시는가 11 본 업무협약서는 유효기간이 없는 지속적 실효성이 있는 문서로 이에 대한 문화재법 및 근린공원법 저촉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국가보훈부에서 3년 동안 협의,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보훈부만의 힘으 로 는 한계점이 있어 대통령의 관심과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제 암흑기에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들의 영혼을 모실 추념관이 열악하여 아 직 도 구천에 머물고 계실 선열들을 생각하면, 후손임을 떠나 국민 된 도리로써 비참하고, 죄송스럽고 , 부끄럽기 그지없다. 광복 후 제일 먼저 시행해야 할 「순국선열추념관」이 아직도 건립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현재 국가의 재정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열악한 순국선열 유족들이 모시 고 있는 현실은 세계사에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현상이다. 이에 정부는 「순국선열추념관」을 외국의 사례에 부끄럽지 않게 조속한 시일 내에 건립하기를 바란다. Ⅲ. 순국선열유족회 공법단체 설립 국가보훈은 나라를 위한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상응하는 정책이 따라야 정의롭고 공정한 보훈이라 할 것이다. 아래 표3)과 같이 일시적 또는 단기간에 공헌과 희생을 한 호국단체(10개)와 민주화단체 (6 개)는 동일한 역사적 사실에 기인한 단체임에도 모두 세분화하여 공법단체로 승인되어 국가로부터 운 영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는 같은 계열 내에서도 소속단체의 특수성과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감안하여 승인한 입법 취지 로 사료된다. 그러나 유독 독립운동계는 “광복회”만 유일한 공법단체이다. 특히 목숨을 잃은 유족회는 모 두 공법단체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국가유공자단체 중 최고 개념인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지정하여 순국선열의 위상 확 립 과 그 유족들이 소외되고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 표3)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 법 및 특별법 상, 순국한 단체는 모두 공법 단체로 지 정되어 있으며, 호국관련 단체는 10개, 민주화관련 단체는 6개로 모두 세분화되어 있다. 이는 같은 계 열 내에서도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른 소속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역차별과 위화감이 없도록 하 기 위한 입법취지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유독 순국선열유족회만 배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