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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 목적 평균적 정의 : 갑이 을에게 돈을 받을 권리와 을이 갑에게 돈을 갚을 의무의 균형.(개인과 개인 간) 배분적 정의 : 국가가 개인의 능력 및 공적에 따라 취급하 는 것. 절차소의 제기→재한→판결→강제집행공소제기→재판→판결→형의집행 당사자원고VS피고 검사VS피고인 원칙 변론주의 : 판결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제출을 법원이 당사자에게 어떤 증거를 제출하면 승소할거라 는 것을 아아도 가르쳐주지 않고 또한 법원이 직접 증거를 수집조사 해 주지 않는다. 전적으로 당사자들이 수집 제출한 소송자료만 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다는 것. 직권주의 : 법원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증거를 수집 조 사하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처분권주의 : 소송절차의 개시·발전·종료·심리판결의 내용 범위를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 한다. 즉, 원고가 청구했던 재판을 취하하든지 포기하든지 등 여부를 당사자에게 일임하는 것 이다. 실체적진실주의 :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 주장, 사실여부 또 는 제출된 증거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실질적으 로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규명하여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발견하자는 주의이다. 자백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 “ 원고가 청구한 소를 자유롭게 포기하거나 인 낙, 화해가 허용됨은 물론 당사자가 자백한 사 실은 별도로 증거를 요하지 않고 바로 자백, 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보강증거가 있어야만 자백으로 함 : 자백한 것으로만 유죄로 하지 않고 실체적진 실주의에 의해 보강증거(자백을 뒷받침할 증 거)가 있어야만 자백으로 한다. 재판절차에 있어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Part1 아는 것이 힘이다. 2. 소송을 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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