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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가평의 일과 인맥 앞서 충정감사로 있을 때 대동법을 실시하도록 상소하여 員R武(공부)의 불균형, 麻投(부 역)의 불공평을 없애고자 하였으나, 왕의 승낙을 받고도 조정 에서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우 의정을 지내게 되자 각계각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다시 상소하여 호서지방에 실시한 바, 좋 은 성과를 거두매, 반대하던 지-들도 선정이라고 탄복하였다. 또한 호서 에 있을 때 救폼握要밟提方(구황촬요벽온방)을 간행, 각도에 빈-포할 것을 청하 였으며, 수차의 제조, 용차의 편리, 주조 통화의 제도를 주장하였으며 ) 1639년(인조 17) j 賢傳(8현전) 黨籍內外l止禮(딩-적 내외세보)를 간행하는 등 저서를 즐겼다. 다. 龍澤(농담) 朴世豪(박세호) (;tJl]平歷史人物詩) JJIJ平文化院 1997년 12월 20일 發行) 355-358쪽) 박세호의 자는 居正(거정)이고 호는 歸湮(농담)이며 본관은 高靈(고령)으로 청백 리로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전라감사와 부제학을 역임한 朴處輪(박처륜)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는 당대의 뛰어난 문벌의 집 에서 태어났으므로 어려서부터 학문에 접할 기회를 얻었 고 당시 유림의 대가로 칭송하던 趙光祖(조광조)의 왕도정치 에 지대한 관심과 그를 推重 (추중)하는 청년학자였다. 그러 나 1519년(中宗14) 己째土網가 일어나 정암 조광조 등 수많은 유림 들이 투옥되는 지 경 에 이르게 되니 그는 관직이 司馬(사마)로서 太學(태학)의 임무를 맡고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李若水. 쥬l彦直. 金途性 등과 상의 하여 유생 수백 명을 이끌고 대궐 밖에 이르러 조 광조 등의 유림들의 죄를 사면할 것을 상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이 때 그의 행적 일화가 전해오는데 내용은 이러하다. 박세호는 자신들의 상소가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자 그는 대궐문 밖에서 청천병력 같은 큰 소리로 호콕하며 울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워낙 커서 대궐 안에까지 들렸다 고한다. 이때 임 금(中宗)이 승정원 신하에게 묻기를 “이봐라! 이 무슨 곡성 인고· 승정원에서는 상감에게 전후사를 사실대로 아뢰니 “유생들이 하는 일이 심히 놀립-고 해괴하도다. 징-내에 난입하는 것도 죄가 되거늘 감히 궐내에까지 들어와 어찌 통곡한단 말이냐” 그리하여 박세호를 비 롯한 유림 수 백 명은 모두 주거침 입죄를 입고 하옥되고 말았다. 그러나 대신들이 상감에게 “연소한 유생들이 사실을 모르고 범행하였으니 관용을 베풀어 죄를 용소히-소서,” 하고 주청하였지만 불허되었다. 이튼 날이 되자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유생들이 수 백 명씩이나 떼를 지어 모려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