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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중근 의사의 법정투쟁 -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 의거 한국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위해 거행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러나 일본 법정은 1910년 2월 14일 사형을 언도한다. ∎ 의거 이유 - 내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 것은 한국독립전쟁의 한 부분이요. 또 내가 일본 법정에 서게 된 것도 전쟁에 패배하여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개인 자격으로 이 길을 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군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한 것이니 만국공법에 의해 처리하도록 하라. ∎ 장부다운 기품, 의병다운 의병의 태도 - 2월 14일 마지막 공판에서 사형이 언도되었다. 안의사는 '사형'이라는 언도를 받자 일본에서는 사형 이상의 형벌은 없느냐고 이 판결에 미소를 지었다고 한다. 이러한 안의사의 태도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일지도 모를 상고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2월 19일 안의사가 공소권을 포기하자 일본정부는 크게 놀랐다. 이는 장부다운 기품이며 의병다운 의병의 태도였다. 안의사가 상고하지 않은 것은 그의 굳은 뜻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