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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일대에서 의병으로 활약하였다. 일제가 1895년 명성황후를 시해[을미사변]하는 만행을 저지른 후 친일정권을 사주하여 단발령과 복제개혁을 추진하는 등 조선의 국권을 탈취하려는 침략정책 수행을 가속화하자, 황석은 국권상실의 위기를 절감하고 무장투쟁을 통해 국권을 회복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1896년 전북도내 유림들에게 통문을 돌려 거의할 것을 도모하였다. 이 계획이 실패하자, 나주에서 기우만이 거의할 때 참여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침략이 점차 가속화되고, 러일전쟁 직후 1905년 11월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되면서 일제의 한국 식민지화 야욕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이에 황석은 의로써 적신들을 단죄하고자 고광순·이석용 등과 수 차례 거의를 도모하였고, 1910년 경술국치를 당하자 자결을 시도하였으나 가족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후 와신상담하다가 1919년 고종황제의 붕어소식에 자결하여 순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2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