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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년 4월 4일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君子面) 죽율리(竹栗里)에서 주민들에게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기 위하여 군자면 거모리(去毛里)에 있는 면사무소 부근에 모이라고 권유하여 주민 수십명을 이끌고 군자면의 면사무소와 주재소에 가서 그곳에 있던 수백명의 군중과 합세하여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시위를 전개하였다.
김천복은 시위 후 체포되어 1919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고, 동년 6월 1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기각 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출처 : 보훈처 공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