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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 APT인터넷청약 → 당첨사실조회 → 과거 당첨사실조회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으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부터 10일) 내에「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에 의한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기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은 신청할 수 없음. ■ 신청하는 분(세대주), 배우자 및 세대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조회하여야 함. ■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임대주택법」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함. ■「주택법」제39조 제5항에 의거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양수(매매∙증여 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 또는 이를 알선하거나 양도∙양수 또는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유인물∙전화∙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를 포함)를 하여 서는 아니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는 자, 저축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한 자는 위법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3년간 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자 포함)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의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본인은 물론 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당첨일 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 무순위 또는 선착순 분양주택 제외)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동∙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도 당첨자에 해당) ■ 검색(확인)대상 - 세대주(신청하는 분)와 그 세대원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및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직계 존∙비속(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있는 세대주(신청하는 분)의 직계 존∙비속 포함)]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 - 주택 공유 지분을 소유한 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을 소유한 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을 소유한 분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을 소유한 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 이 하 의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한 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①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따라 산정함. 다만,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기간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세대주인정기간을 산정함.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 2. 「장애인복지법」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해당시설 거주기간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같은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된 이후의 기간에 한정함)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함. 다만, 결혼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의 세대주 인정기간을 합산 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한 번만 계산함. 1.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2.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3.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 ∙ 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 세대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중 아래에 해당되는 분 - 배우자는 주민등록의 분리와 무관하게 부양가족으로 인정 -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 직계존속의 경우, 신청 세대주의 직계존속만 해당되며(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제외됨),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만 해당)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 - 직계비속의 경우,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 으로 인정함. 또한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함. 세대주 인정기간 부양가족 인정기준 ※ 무주택세대주 기간 및 부양가족 인정기준 구 분 해 당 사 항 -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무주택기간과 세대주인정기간을 동시에 고려하여 산정함. ※ 예시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이 5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이 3년인 경우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3년임 - 무주택기간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주택을 소유 하지 아니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함. (주택소유여부는“Ⅳ. 신청 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의「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참조) 무주택 세대주기간 무주택 기간 - 일반공급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 신청접수가 불가합니다. [노약자, 장애우 창구 신청접수 가능시간 : 09:00~16:00, 단, 1∙2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3순위는 청약자 거래은행에서 신청 가능함] ■3순위 청약신청 - 3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므로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직접 환불받아야 하며, 환불시 신청금에 대한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전 주택형 100만원 ∙인터넷 청약시 - 국민은행 인터넷청약신청금 보유자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통해 신청 - 국민은행외 인터넷청약신청금 보유자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를 통해 신청 (단, 신청자 거래은행 인터넷 뱅킹 계좌잔액과 1회 이체한도가 청약신청금 이상이어야 함) ∙노약자 및 장애인의 은행창구 청약시 :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 주 택 형청약신청금 신청금 납부방법 당첨자발표 익영업일 (2013.11.01) 이후 평일 10:00~16:00 *토/일/공휴일 제외 출금계좌 자동이체 또는 환불계좌 미지정시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방문 본인 또는 배우자 제3자 대리 환불 신청시 ①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② 주민등록증 ③ 청약신청시 사용한 인장 ①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 주택청약 신청금 환불 위임용) 1통 ② 청약자의 인감도장 ③ 제3자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④ 위임장 거래은행 창구 환불시 구비서류환불방법환불기간 �신청 유의사항 ■ 유의사항 - 분양홈페이지 및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람.(청약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함) - 각 주택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됨. - 특별공급은 방문(분양사무실) 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이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미리 청약통장 가입은행 등에서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 공급유형(기관추천∙국가유공자∙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 2, 3순위)에 따라 신청자격 등이 상이하므로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신청자격 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당첨 후 부적격처리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람 - 공급유형 및 청약순위에 따라 청약 신청접수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하시기 바라며, 관련법령에 따라 각 공급유형별 해당 순위 신청 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하는 분 본인의 책임이오니 이 점 양지하시어 청약에 임하시길 바람.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하는 분일 경우 일반공급에도 신청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당첨자선정에서는 제외됨. - 인터넷 및 방문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Ⅵ. 신청방법' 참조. - 일반공급의 경우 주택형별 접수자 수가 특별공급 잔여물량과 일반공급 물량을 합산하여 150%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위는 접수 받지 않으며, 일반공급 순위별 접수결과 및 마감여부는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청약경쟁률’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선순위자는 접수미달 시에도 후순위자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 - 방문 신청 시 공급신청서 등 접수관련서류 배포 마감시간은 16:30이며, 마감시간 현재 접수서류를 모두 구비한 분에 한해 당일 접수가 가능함. -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한 분으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 신청접수는 청약자 편의 도모 및 혼잡방지를 위해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인터넷 신청이 불가한 노약자, 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 불가한 분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서 접수가 가능함. (창구 접수시간 09:00~16:00) - 신청접수기간 등 업무처리시간은 은행영업시간이 변경될 경우 그 변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약자께서는 사전에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해당은행 홈페이지 등에서 청약관련 업무 처리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형별 예비입주자 소진 후 잔여세대는 우리 공사 일정에 따라 모집함. 방문 신청 (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한함 ) ■방문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에 세대주 본인(배우자 포함)이 신청 장소(분양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접수시간 : 10:00~17:30) ※ 인터넷 청약신청과 마감시간이 동일함에 유의하시기 바람. ■방문 신청 장소 : 분양사무실(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4-6, 단지내상가) ■방문 신청 시 유의사항 - 특별공급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방문 접수시 공급신청서 등 접수관련서류 배포 마감시간은 16:30이며, 마감시간 현재 접수서류를 모두 구비한 분에 한해 당일 접수가 가능함. - 신청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 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접수가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급유형별 청약신청 일정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신청일정을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 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특별공급은 접수 후 2013년 10월 23일(수) 14:00 당첨자 추첨 및 발표가 있으니, 추첨 시간을 확인하여 참석하시기 바람. 단, 당첨자 추첨은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추첨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동∙호 배정은‘13.10.31(목) 발표] - 특별공급 추첨 미참석시 당첨자의 권리는 주장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 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주여부, 무주택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체결 불가, 통장 효력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 지지 않음.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경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당첨 처리 됨. -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주택형 내에서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 결제원의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함.(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 아래의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0.1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신청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신청이 불가함.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관계", “세대구성일”,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반드시 모두 표기되도록 발급받으시기 바람.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기관추천/다자녀가구/노부모부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2013년 10월 23일(수) 14:00 장소 : 분양사무실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 6874-6, 단지내상가) 특별공급 당첨자 추첨 및 발표대 상 신청방법 Ⅵ 인터넷 신청 (일반공급 ) ■인터넷 신청방법 (일반공급에 한함) 금융결제원(국민은행 포함)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및 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3.10.17)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하고,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은 분 ∙3순위 : 청약자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분 08:00 ~ 17:30 국민은행[(구)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주택청약 → 인터넷 청약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접속 → APT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안내 이용대상 청약가능시간 구 분 이용방법 및 절차 ■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대하여는 해당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을 통하여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음 본 인 (배우자 포함) 신청시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주택공급신청서(1∙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 : 청약자 거래은행 비치)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1∙2순위자에 한함) ∙예금인장(1∙2순위자에 한함)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구비(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 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구 분 구 비 서 류 ■ 인터넷 청약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 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신청순위, 당해지역여부, 세대주여부, 무주택 여부 및 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당첨시 계약체결 불가, 통장 효력상실, 당첨자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에게 있으며,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세대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선정시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금액 및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국민주택 등 공급신청서) 상의 금액 및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착오 입력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 납입인정금액 및 회차 조회방법 ■인터넷 신청시간 - 인터넷 청약신청 시간은 08:00~17:30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신청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 (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국민은행에 가입한 분 국민은행 홈페이지 접속(www.kbstar.com) → 부동산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발급중인 아파트 → 청약신청주택의 해당자격 발급버튼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국민은행 외에 가입한 분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 접속(www.apt2you.com)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구 분 조 회 방 법 신청 시 확인 및 기타 적용기준 Ⅳ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 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 이 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 수만큼을 유주택으로 봄.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여도 유주택자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 5. 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 동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8조 제5항에 의거 거동이 불편한 노인ㆍ장애인을 배려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며, 1층 주택 공급세대수는 임대조건의 주택형별 층별 공급세대수를 참조하시기 바람. - 1층 주택 우선배정을 신청하는 분이 각 주택형별 1층 주택수를 초과할 경우 1층에 배정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향후 자격입증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당첨으로 계약체결 불가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구 분 신청자격 신청방법 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청약 신청하는 분(당첨자) 본인이 아래 ① 또는 ② 에 해당하는 분으로서 1층 주택 희망하는 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②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 특별공급 신청자 : 희망하는 분은 본인이 신청하고자 하는 청약자격별로 정해진 신청일자에 분양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신청을 하고, 자격입증서류 및 1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서(공사양식)를 제출해야 함. ∙ 일반 공급 신청자 : 희망하는 분은 청약시 1층 우선배정을 선택하여 신청하고, 당첨자 서류 제출시 자격입증서류 및 1층 주택 우선배정 신청서(공사양식)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자격입증서류 : ① 번 자격 해당시 - 주민등록등본, ② 번 자격 해당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 등 ■공통 적용사항 1. 1세대 내 세대주 1인만 신청가능하며, 세대주 및 그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 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2. 공급유형별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특별공급 1개, 일반공급 1개 중복신청이 가능(단,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 하는 기관추천∙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은 중복신청 불가)하나 모두 당첨권내에 있다 하더라도 해당 특별공급 당첨만 인정함. 3. 동일한 통장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다른 주택에 당첨이 되면, 금회 공급주택의 당첨을 취소하며, 신청하는 분 및 동일세대원이 다른 주택과 중복 당첨된 경우 중복 당첨된 주택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또는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1. 특별공급간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됨.(계약체결 불가, 통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 특별공급 신청 적용 예시 :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2개 이상 해당할 경우에도 하나의 유형만 신청가능. 2. 일반공급에도 신청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함. ■기관추천 및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의 경우 - 당첨자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타 특별공급(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 시 모두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됨.(계약체결 불가, 청약통장 효력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에 의함. ■ 예비당첨자는 청약자 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금융결제원에서 당첨자 선정 후 낙첨된 분 중에서 선정함. ■ 당첨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50%까지 예비당첨자를 선정.(소수점 이하 절상)하며, 당첨취소 및 미계약 등으로 잔여 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각 주택형별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50%에 미달할 경우 낙첨된 분 전원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함.) ■ 예비당첨자는 주택형별 일반공급 접수자 전원을 대상으로 <표2> 「동일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자 선정순차」에 따라 선정하고 최종 순차가 같은 경우 추첨을 통하여 선정함.(예비당첨자의 경우 지역우선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신청,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며, 일정 등은 별도 통보함. ■ 예비당첨자 공급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한 분은 우리공사에 방문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서면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예비당첨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우리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됨. 단, 최초로 예비당첨자를 당첨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부적격으로 당첨 취소된 물량, 미계약 물량을 모두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당첨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며, 예비당첨자가 동∙호수 배정의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 경우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관리됨. ■ 주택형별 예비당첨자 소진 후 잔여세대는 공사일정에 따라 추후 모집 예정임. 신청일정 및 장소 Ⅴ ∙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김포한강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철거주택 소유자∙ 세입자, 지자체 철거민,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시∙도지사 고시기준 해 당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공무원, 중소기업근로자, 국가유공자 등) 2013.10.22(화) (10:00 ~ 17:30) 방문 신청 (인터넷 신청 불가) 분양사무실 [김포시 구래동 6874-6, 단지내상가]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 홈페이지 (www.kbstar.com) ∙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인터넷 신청 2013.10.25(금) (08:00 ~ 17:30) 2013.10.24(목) (08:00 ~ 17:30) 특별 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1순위 ∙ 2순위 ∙ 3순위 일반 공급 신청대상구분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당첨자발표 (당첨자 추첨은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산정방법에 따라 추첨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당첨사실 조회 방법 임차권 양도∙전대금지 및 재당첨 제한 1층 주택 우선배정 안내 (노인∙장애인 에 한함) 신청 유의사항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예비당첨자에 대한 사항 신청일정 및 장소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